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516(2021.6.11.)
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080(2021.06.14.)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
장하면서,
-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6.1. 기 시행된 조치에 더해 같은 해 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
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상향 조치 가능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2. ☆(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붙임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붙임4)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붙임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붙임6)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붙임7) 수도권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붙임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붙임9)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21061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끝.
2021.06.16
질병관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