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2021-07-21]

1. 관련

  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18.)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468(2021.7.18.)

  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193(2021.07.1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2021.7.19.()부터 사적모임에 

   한해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2021.7.19.() 0~2021.8.1.() 24

 

적용지역: 14개 시도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적용내용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붙임1. 관련 공문 1 

 2.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

 

                              2021.07.21

                          질병관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