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2022-01-19]

1. 관련

  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1.14.)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200(2022.1.14.)

  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26(2022.01.1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주요사항>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등

(기존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변경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5유지

3.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를 가급적 연기·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사항은 소관 부처(중수본)로 연락(붙임하단 연락처 참고)

적용기간 : 2022.1.17.() ~ 2022.2.6.() 24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경과규정 등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7.() 05시까지 적용

  2)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확대* : 2022.3.1.() 0시 별도안내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 ~ 2022.3.31.()

  * 적용기간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붙임 1. 관련 문서 사본 1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2022.01.19

                          유한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