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2022-01-19]

1. 관련

  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28(2022.1.4.)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1.17.)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44(2022.1.17.)

  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48(2022.01.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가적용기간: 2022.1.18.() 0시 별도 안내 시

     나적용지역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주요내용 

주요 내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학원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라 참고사항

    -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

    -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마문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044-202-1725)

 

붙임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1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2022.01.19

                             유한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